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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인점포 5천원 절도 CCTV 퍼지자…신상노출 여고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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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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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여고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지역사회와 온라인에 퍼지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영상이 확산하면서 학생 신상 정보가 급속히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이모(18)양이 지난 9월 23일 자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은 사망 전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2~3차례 훔친 사실이 알려지며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들과 SNS로 나눈 대화에서 이양은 "돈이 없어서 할인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금액이 5000원 정도"라고 털어놓은 내용이 확인됐다.


문제의 발단은 무인점포 업주가 절도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공부방 대표는 이를 자신의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누군지 알아봐라. 절도범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캡처 화면은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양의 오빠는 물론 당사자인 이양에게도 곧바로 전달됐다. 작은 지역사회 특성상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양의 가족에 따르면, 이양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어떡하지, 심장 떨려. 몇 배 물어야 한다던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문을 어떻게 감당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며 절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의 오빠는 이 양의 사망 전날 밤 상황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무인점포 업주와 다음 날 직접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양은 다음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지난달 14일 무인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부방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양의 아버지는 "딸이 불법 유포된 CCTV 영상 때문에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됐다"며 "극심한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마지막 문자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근 무인점포 업주들이 절도 의심 손님의 얼굴을 매장 내에 게시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에도 인천 중구 한 무인점포 점주가 '포켓몬 카드'를 훔친 아동의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11291009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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