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처방전의 정해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건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8861
돈 얼마 벌겠다고 명의도용까지했다고??? ㅁㅊ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