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4810?sid=001
“전면금지는 안 될일…대체공간 조성”지시
서울시, 市 소유 낙원상가 공간 내주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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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판이 사라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1층에 ‘탑골 어르신 장기·바둑 열린터’가 조성된다. 그 배경에는 종로구가 탑골공원내 오락행위를 전면금지한 뒤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체 공간 조성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 8월 22일 종로구 탑골공원을 직접 찾아 대체시설 마련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당시 참모들과 종로구 관계자들에게 “장기와 바둑을 전면 금지해서야 되겠나.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위축되선 안된다. 대체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시시 관계자는 전했다. 오 시장은 장기 바둑을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모임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고독·고립과 직결되는 문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챙기는 오 시장은 이를 무겁게 보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개선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후 협의를 진행, 낙원상가 1층 낙원역사갤러리(19.97평, 66㎡)를 ‘탑골 어르신 장기·바둑 열린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공간은 탑골공원 북문으로부터 115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서울시 소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체육공간 22일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지난 22일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탑골 어르신 장기·바둑 열린터’는 12개의 테이블이 설치되고, 테이블당 2개의 바둑판(총 12개)과 장기판(총12개)이 구비된다. 어르신들의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설치된다. 종로구는 다음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탑골공원은 3·1 운동 도화선이 된 곳이다.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음주, 고성방가,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주취 상태에서 시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3월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탑골공원 개선 선포식’을 여는 등 계도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경찰과 함께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장기판이 있던 자리에는 “탑골공원은 3·1 독립정신이 깃든 국가유산 사적”이라며 바둑·장기 같은 오락은 물론 흡연·음주가무·상거래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내걸렸다. 종로구는 장기를 두고 싶으면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을 찾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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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상가 탑골 어르신 장기·바둑 열린터’ 조감도 [종로구] |
하지만 거리가 탑골공원으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고, 서울시민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갈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의 여가 공간을 빼앗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결국 노인 여가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