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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손님 등쳐먹는 식당" 거짓 후기에…매출 박살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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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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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최근 한정식당 운영자 A씨가 소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10월 2일 저녁 전주에 사는 B가족이 경주의 A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B는 식당에 방문해 종업원에게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종업원이 "불고기 정식만 된다"고 안내했다. B가족이 다른 메뉴를 고르려 하자 종업원은 재차 "불고기 정식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만에 사로잡힌 B는 불고기 정식의 불고기 양이 적고, 반찬도 부실하다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제공된 밑반찬 등의 사진부터 찍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나가면서도 음식의 양과 질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이에 종업원이 '(반찬 등을) 더 줄 수 있었는데'라고 답하자 B의 '분노'는 폭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당일 네이버my플레이스에 "불고기 정식만 된다며 강매했다"는 제목의 후기글을 작성했다. B는 다음 날엔 네이트온에 회원가입 후 "인생 최악 식당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식당의 상호, 피해자 A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했다.


다음날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회원가입 후 비방 행위를 이어갔다. 여기서는 "소비자 등쳐먹고 등골 빼먹으니 통쾌하세요? 인간이면 양심이라도 있던가" "절대 삭제가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신 차리실 수 있게 기사화 원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뒤늦게 게시글을 확인한 A사장이 댓글로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B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시던데 환불하고 끝? 절대 안되죠. 아마 변하지 않으실거고 피해보는 소비자 분명히 또 생깁니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A의 인격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B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형사 법원은 식당 내 CCTV, 계산 내역, 리시트, 당시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 “B의 게시글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 및 왜곡된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을 적용해 B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 법원은 "주문 이전에 불고기 정식만 가능하다는 종업원의 말을 들었음에도 강매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글을 계속해 게재한 채 댓글을 작성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가 당시 교통체증이었고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밖에 "소비자 등쳐먹다, 등골 빼먹다'는 표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몹시 부당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착취한다는 부정적인 면모를 한층 강조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욕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법원도 이를 반영해 "인격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는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 패소했지만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https://naver.me/GT6PZg2u



항소엔딩이라니 ㅅㅂ 사장님 진짜 험한 것에 걸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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