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 보기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가 조작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2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스톤은 하이브 상장 예정일 3~4개월전인 2020년 중순 텐센트 측에 보유한 하이브 지분 절반을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했다.
이스톤은 이스톤 1호와 이스톤 2호 등 2개의 펀드로 당시 하이브의 지분 11.5%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 거래 의향 확인을 넘어 인수확약서(LOC)를 주고받으며 텐센트 측과 하이브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분 매각을 위한 펀드 출자자 사전 동의 또한 받아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의장의 측근 사모펀드로 분류되는 이스톤의 경우 방 의장과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된 건 2호였다. 이스톤 1호와 2호 모두 매각하려 했다.당시 하이브 내부에서는 텐센트에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팔 수 없도록 보호예수 설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이브가 상장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https://naver.me/FkLSkQ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