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1281514556797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배척된 멤버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뉴진스는 패소했다. 그렇다면 민 전 대표의 소송은 얼마나 다를까.
현재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다투는 지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모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 11월 하이브를 퇴사하며 주주간계약에 근거한 풋옵션(약 260억원) 행사를 통보했다. 이미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을 줄 수 없다는 입장.
이번 주주간계약 소송의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사전에 독립을 모의한 게 맞는지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가 독립 시도를 한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독립을 도모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나온다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일단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당사자인 민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억울함을 피력한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다.
다만 역시 중요한 건 증거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개인 메신저 대화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 왔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 대화 내용은 적법한 감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감사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하이브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국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