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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