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 취약 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 사업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 원인 중개수수료를 1천 원만 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천 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올해 신혼부부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 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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