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알게 된 다른 제휴 업체들이 항의하자 서울시는 지난 7월 운영업체들에 “최근 일부 운영 기관이 시의 승인 없이 미선정된 지점에서 대여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사업 수행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했다. 반복될 경우 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또는 협약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급한 이용자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였고, 시정조치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200여 건의 부당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시정조치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업 담당자는 “경위를 조사하고 검토 중에 있고, 양측 주장 역시 모두 듣고 있다”며 “목적이나 결과, 위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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