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가 된 부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스타일리스트 팀장)이 회사(어도어)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
1. 스타일리스트
회사의 업무(광고)로 발생한 수익(광고피)을 회사 회계 없이 개인이 직접 수령한 행위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위험 및 회사 성실 의무 위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
2. 이를 허락한 민희진
대표의 의무 위반: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배임 공범 가능성: 불법적인 사익 편취를 묵인하거나 허락함으로써, 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 생김
해임 근거 강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승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해임의 강력한 근거가 됨
+

ㅊㅊ ㄷㅁㅌㄹ
이미 24년에 블라에선 저게 어케 관행이냐고 말나왓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