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3857?sid=001

서울 명동의 화장품 브랜드 더샘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대 결제·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본 관광객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의 후기와 SNS 게시물에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본인 여성 A씨는 SNS에 "직원이 1만5000엔이라고 안내한 세일 제품을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결제 금액이 15만엔(약 140만원)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며 "여행자 상담센터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0만회 넘게 조회되며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구글 리뷰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일본인 이용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말한 가격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영어로 작성된 후기로 "강매와 불법적인 행위가 많다"며 "4만원짜리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고 반품 접수를 거부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귀국 후에 5만엔(약 47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샘 명동1호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너무 억울하다"며 "환불 거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매장 직원이 출입문을 막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위 할인 또는 과장된 세일 문구로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고의적으로 가격을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 속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은 쇼핑하기 어렵다", "영수증을 꼭 확인하라"는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관광객 불신이 확산되는 만큼 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