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서 과자 2개, 금액으로는 1천 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부는 절도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기소에 재판까지 하냐는 비판이 사법부에 쏟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박정교/피고인 변호인]
"(A 씨는)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너무 창피해했고‥"
1천 50원어치 간식을 먹은 A 씨가 2년간 소송에 쓴 돈은 2천만 원.
결국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민호/변호사]
"단순 과자 하나에 형사처벌까지 들이댈 만큼 법의 칼을 휘두른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상식에 벗어난 것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항소심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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