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후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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