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0092?sid=102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전 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딸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했던 까닭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시스템의 고장으로 시험부정이 드러나 화제가 됐었던 그 사건임
참고로 구형이고 선고가 아님
따라서 형량은 저것보다 더 줄어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