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그는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이브의 최고경영자(CEO)가 저를 등칠 일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사인했다”며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70488i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그는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이브의 최고경영자(CEO)가 저를 등칠 일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사인했다”며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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