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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는 하이브 상장의 제물이었다” 민희진, 법정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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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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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오케이 레코즈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나는 하이브 상장의 제물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당사자 신문에서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협상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자신이 풋옵션을 30배로 요구한 배경에는 “돈 욕심이 아닌 처절한 배신감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 입사 초기부터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느꼈다며 “방시혁 의장은 나를 영입해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한 제물로 썼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목받던 자신을 영입함으로써 하이브 상장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지만, 정작 상장 이후에는 약속했던 독자 레이블 설립을 방해하고 쏘스뮤직 합류를 종용했다는 게 민 전 대표의 증언이다.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의 차별 대우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홍보팀은 뉴진스의 성적을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았고, 광고팀은 오히려 뉴진스에게 들어오는 광고를 다른 레이블로 돌리려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또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경업 금지’ 조항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평생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한다.

민 전 대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계약임을 알게 됐고,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며 “풋옵션 30배는 내 인생을 저당 잡으려 했던 그들의 기만과 하이브 내에서 겪은 온갖 수모와 방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심리였다”고 했다. 이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뉴진스는 ‘하우 스윗’, ‘수퍼내추럴’ 활동과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콘서트가 아니라 팬미팅으로 도쿄돔을 채운 것은 역사적이고 역대급 성과였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해임하는 회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회사에 있는 것이 힘들고 지옥 같았지만, 뉴진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며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투명하게 경영했다. 주변에서도 참으라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방시혁 의장은 크리에이티브나 내실을 다지기보다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통한 외적 팽창에만 몰두했다”며 “아티스트와 직원을 단순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영 철학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겉으로 멀티 레이블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로 창작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3609?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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