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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주 간 계약’ 먼저 요구한 민희진, 수정은 “변호사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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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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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배수 상향 등 세부 내용 수정은 “변호사가 다 했다”고 진술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핵심 쟁점인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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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판단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반목하고 있는 주주 간 계약을 민 전 대표의 요구로 체결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 전 대표는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나를 견제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곤했다”며 “원래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는데 주주 간 계약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했다. 보이그룹도 할 것이니 동인을 만들어주라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경업 금지 조항, 노예 계약을 넣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당시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나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업 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이다. 하이브는 경업 금지 기간을 2026년 11월까지로 설정했다. 민 전 대표는 경업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수정을 제안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뉴스1 ⓒ News1원본보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뉴스1 ⓒ News1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조항을 수정했고, 이를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수정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높이고,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 전속 계약 체결·갱신 권한 등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배수 상향 요청을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 멀티플을 기존 영업이익 13배에서 30배로 상향하는 걸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또 ‘피고(민희진) 동의 없이 했느냐’고 묻자 “놀랍게도 그랬다. 딜 관계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이라고 언급했다.

하이브 측이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줬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네. 저한테 얘기해 봤자 바빠서 잘 모르고 결과만 얘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티스트 전속 계약 체결과 갱신 권한 등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당시 협의 과정에서 경업 금지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부터 향후 1년으로 제안했고, 민 전 대표 측도 원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답해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니다. 경업 금지가 풀렸다고 하면 다른 논의가 됐을 텐데,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고, 당시 CEO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265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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