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차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현행법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되면서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강화됐다. 실제 사건을 접하는 음주운전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뺑소니 사건에서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수사기관은 CCTV, 카드내역, 동석자 진술, 주점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
다수의 검사출신변호사들 역시 실무 경험을 근거로 “음주 여부는 결국 대부분 밝혀진다. 숨기려 할수록 모순점만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문제는 음주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때다. 이는 계산식의 특성상 오류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간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분쟁의 핵심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를 내면서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온 판사출신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모든 현장 이탈이 곧바로 ‘뺑소니’는 아니다
한편, 사고 후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무조건 뺑소니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는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충격이 극히 미세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기존 질환, 사고 전력, 충격 정도 등이 정밀하게 검토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로도 무조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음주뺑소니변호사를 통해 상해 부존재를 입증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 많은 판사출신변호사들은 “상해 인정 여부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 음주 + 도주치상 결합 시 처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결합되면 처벌 강도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진다. 특가법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라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음주운전변호사들은 “초기 진술과 입장 정리가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검사출신변호사가 수사기관 논리를 정확히 반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법정에서는 사건 전체 구성을 조망하는 판사출신변호사의 통찰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은 음주·뺑소니 범죄의 처벌과 부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된 시대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중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위드마크 계산의 오류, 음주 사실의 불명확성, 상해 부존재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여지가 존재한다.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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