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이어서 선고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A씨를 대신해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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