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 보기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하이브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토로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해 8월 하이브는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이 과정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고 이를 항의하자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 데뷔 티저가 나오고 부모들로부터 의구심 섞인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애는 왜 없냐’라고 하더라. 그 정도로 뉴진스와 비슷했던 것”이라며 “뉴진스는 쏘스뮤직에서 이관될 때 부터 짐짝 옮겨지는 것처럼 다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두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랬나 싶었다”고 말했다.
원본 이미지 보기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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