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플랫폼에 제공한 웹툰은
저작권사용허락 용역 아닌 출판물"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 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주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소유한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당시 서울지방청은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봤다. 출판물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ISSN을 부여한 바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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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385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