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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적 흥분 유발 안 해”…경찰, 이준석 발언 무혐의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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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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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622?sid=0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와 관련해 폭력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발언이)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이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병진)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27일 보면, 경찰은 이 후보의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발언이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만5271명의 시민 고발인을 모아 지난 5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가 대선 3차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며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묘사한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대표가 △여성을 비하·모욕하고 △‘음란’한 표현을 방송 생중계 중에 공연히 발화했으며 △해당 표현이 아동의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정치하는엄마들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6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대표의 폭력적 발언에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가장 공적인 장에서 가해진 끔찍한 언어 성폭력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된다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폭력이 만연한 이유를 방증한다”고 짚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전날 성명을 내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라며 “폭력과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능한 판단을 책임 있는 주체들은 다시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누리집에도 이준석 대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글을 쓴 한 누리꾼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토론에서 무분별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무혐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썼고, 또 다른 누리꾼도 “어른인 나도 이 대표의 발언이 충격으로 다가와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는 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 이준석을 송치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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