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
공시가 올라 1년새 8만명 쑥
총세엑 3천억 늘어 5.3조원
소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이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핵심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다수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과 납세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가량 늘었다.
한편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시세와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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