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7일 정오를 기해 화천과 양구군 평지, 강원 남부·중부·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눈길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강원 남부·중부·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강풍주의보는 지속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전망될 때 발효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걷기 어려운 수준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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