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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와 직원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그는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군은 범행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준비해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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