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성적인 감정이 있으면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하는데…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이 의아함을 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씨 얼굴 등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에게 553차례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이 범행을 '아주 큰 죄'라고 칭하고, A씨에게 직접 범행 동기를 물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이성적 감정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심 판사는 "이성적 감정과 범죄를 저지른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심 판사는 "그건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악감정"이라며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못했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감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 거냐"고 나무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은 절대 없었고, 단순히 정말…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심도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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