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6277?sid=102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평소 탁송기사들로부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냉장고에 대한 접근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었고, 탁송기사 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간식을 꺼내 먹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심 고생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