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1528?sid=1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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