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5606?sid=001
부산지법,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필로폰 투약·구입·수수 혐의 받아
지인 딸 소변 받아 마약 검사 제출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 등 고려”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 딸 소변을 마약 검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부산 부산진구 지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0.08g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을 팔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1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0.64g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0.8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23일 같은 지인 집에서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마약 검사를 하러 온 보호관찰관에게 다른 지인 딸 소변을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사 이틀 전 부산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재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집에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사 당일 지인 딸 소변이 담긴 관장약 통을 받아 몸속에 숨겼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자 화장실에서 관장약 통을 꺼내 종이컵에 소변을 따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비롯해 총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아 상당한 중독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마약류 투약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검사에 소변을 바꿔 제출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필로폰 수수와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 목적 범행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사 과정에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