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하체 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겠으니 데려다 달라."
이 같은 신고를 받은 현직 소방공무원이 신고자에게 "택시를 타라"고 안내했다가 민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A 씨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접하지만, 제게 들어오는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성으로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서 주저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명료한 의식의 젊은 남성 목소리를 들은 A 씨는 음주 여부를 먼저 물은 뒤 신고 경위를 파악했다.
신고자는 "술을 마신 상황이 아니다. 오늘 하체 운동해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119는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나 집에 모셔다드릴 수는 없다.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자가 출동 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자, A 씨는 두세 번 정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다 참다못해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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