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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재취소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 ‘류희림 방심위’ 27전27패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했던 MBC 일기예보 '파란색 1' 관련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파란색 1' 법정제재는 윤석열 정부 '입틀막 심의'의 상징적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26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4월, '파란색 1' 일기예보가 포함된 MBC '뉴스데스크'(2024년 2월20일, 27일, 29일)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견진술자로 나온 MBC 취재센터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위원 과반이 징계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MBC 관계자는 26일 "오늘 법원의 제재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당시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백선기 체제 선방위의 편파, 표적 심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1' 뉴스 관련 심의 제재는 올해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적시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는 '27전27패'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