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중학생이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자신의 어머니와 친한 이웃이던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먹으로 가격해서 숨지게 했는데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1년 형이 말이 됨..?


숨지기 전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 엄마는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는데
이 판결이 정말 말이 안되는 이유는
CCTV만 봐도 절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히든아이에서 표창원 교수님, 김동현도 폭행 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함)




가해 학생의 엄마는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님
(참고로 가해자와 유가족은 한 동네에 거주중임)


그래서 현재 유가족이 항소를 요청한 상황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사건이니만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