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80대)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년지기인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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