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유서울, 3명 이상 규정 변호사법 어기고 2명 유지
법무부 요구에도 시정 안돼…박은정 "설립인가 취소 검토해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3363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하고,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서울은 작년 12월 1일 변호사 3명 중 1명이 탈퇴하면서 구성원 숫자가 2명으로 줄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시정을 요구하자 자유서울은 지난 2월 변호사 1명을 충원했다. 하지만 5월 25일 자로 다시 1명이 탈퇴하면서 2명만 남았다. 현재까지도 자유서울에는 이하상·유승수 2명의 변호사만 등록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유서울과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버젓이 윤석열 내란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자유서울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변협은 엄중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난동과 관련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