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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하상·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