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나버렸다.
송병훈 재판장은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이 돼야 속행할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됐지만 만약 그전에 확정되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피신청을 한 것 아니겠냐"며 "기피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 공익대변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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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바로 "직권남용혐의와 관련된 증인신청도 기각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송 재판장은 "기각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다"며 미리 준비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원고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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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남기고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바로 문건을 챙겨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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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감이다"... 국민참여재판 개시 불투명
이 전 부지사 측 오기두 변호사는 빈 검찰석을 바라보며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완료될 만큼 많이 진행됐으며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각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기존 기일을 연장해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로 이어질 경우, 당초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일정(12월 15~19일) 진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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