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7131?sid=001

손현보 목사. 국제신문 DB특정 후보를 위해 기도회를 열거나 예배 중 정치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두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손 목사 측은 그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손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부산교육감이나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목사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이유는 없다”며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인 지난 3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정승윤 당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직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했다.
이 과정에서 손 목사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했다.
종교단체 혹은 그 구성원의 직접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금지된다. 손 목사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