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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린 ISA 못하는데"…상호금융, 유일한 '비과세 혜택' 축소되나(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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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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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개편안 논의
상호금융 유일한 비과세 혜택 축소 위기
ISA 등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형평성 맞지 않다는 지적

 

ISA와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비교/그래픽=이지혜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업권 간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등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양한 비과세·절세 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호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이 유일해서다. 비과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결국 지방금융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에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세재개편안은 이튿날 열리는 조세소위 전체회의 등을 거친 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현재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3000만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이같은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됐다. 1995년 일몰제(자동종료) 전환 이후 10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총급여 5000만원을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금에 내년부터 5% 저율 과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 이후 가입자에는 9% 세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이 넘지 않거나 상호금융 조합원이라면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업권 간 형평성 차원에서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호금융에서 취급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예탁금이 유일하다. 시중은행이 ISA와 IRP 같은 다양한 비과세·절세 상품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넘기면 ISA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원씩 추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상호금융은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어서 ISA 등 절세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자연스럽게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의 ISA, IRP 등 절세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 혜택 축소로 준조합원이 이탈하면 상호금융업권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 저율 과세가 적용될 경우 농협에서만 최소 5120억원에서 최대 2조1800억원의 예수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전국 농·축협 손익은 최소 109억원에서 최대 46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29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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