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76년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12·3 비상계엄' 여파
3,352 19
2025.11.25 12:22
3,352 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2775?sid=001

 

 

인사처·행안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이행 거부 가능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시효 연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서 승진 절차와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서 승진 절차와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4.0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상명하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담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령의 위법·부당성과 무관하게 복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위법한 명령 이행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건 승진 누락이나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 관행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했으나 이를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난임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그간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다음달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그래픽=윤선정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그래픽=윤선정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밍💝 <트임근본템> 네이밍 슬림라이너 체험단 100인 모집 521 03.30 42,7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4,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0,2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521 유머 엄마가 이 그릇 좀 그만 쓰라고 화냄 1 05:07 490
3031520 정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뒷통수쳐도 사이좋게 지내야하는 이유.Cbal 1 05:06 357
3031519 팁/유용/추천 더쿠 여러분? 저 됐어요. 공포영화 추천글 쓴 사람 됐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을 픽한. 공포영화 보고 싶어서 공포영화 추천글 찾아봤다가 유명한 공포영화 위주로 쓰여있어서(like 컨저링) 아. 난 새로운 걸 보고 싶다고. 싶었던 적 있었다면 오세요 오세요. 본문 공포영화도 다 안다고요? 공포영화 매니아 되신 걸 축하드려요.jpg 4 04:53 147
3031518 이슈 원덬이 최근 몇년간 본 서양권 영상매체에서 마스크 좋다고 느낀 20대 배우들 7 04:47 479
303151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98편 04:44 65
3031516 정보 브로콜리 낭비없이 제대로 자르는 방법 5 04:21 744
3031515 이슈 배우 서기 V Magazine China 4월호 커버 4 04:05 607
3031514 기사/뉴스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04:02 219
3031513 이슈 제작비 30만원으로 1억명을 홀린 광고 5 03:40 1,673
3031512 기사/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해체됐습니다. 5년10개월 만입니다. 바리케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극우세력이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소녀상 보호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03:28 677
3031511 유머 엄마 품속에 있는 애기들 2 03:27 1,385
3031510 이슈 미국 아마존 프라임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식사 장면 1 03:20 1,188
3031509 이슈 한국과 미국의 빈부차 기준이 달라서.. 21 03:04 3,013
3031508 이슈 1991년에 쓰여진 편지 2 02:53 1,215
3031507 이슈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확실히 느낀건 타인의 인정은 정말 허상임. 본인의 인정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 그런데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자신의 인정보다 타인의 인정에만 눈머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바로 잡기가 너무 어려움. 하지만 무조건 자기가 인정을 해야 모든게 해결됨.twt 29 02:50 2,118
3031506 유머 블루투스 호스 2 02:50 322
3031505 정보 바지단 줄이러 세탁소 가지마세요! 집에서 초간단하게 줄이는방법 11 02:47 1,285
3031504 이슈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입털고 겨우 21주 산 CEO 11 02:45 3,148
3031503 유머 베테랑 피부과 실장 이수지도 감당 못하는 MZ신입 9 02:44 1,526
3031502 정보 짧은 실 이어서 매듭 짓기 6 02:42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