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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11/25/0000983738_001_20251125113415378.jpg?type=w860)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들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제주 본섬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고 우도로 들어온 뒤 항구를 빠져나오다 돌연 돌진해 보행자 등 7명을 들이받고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2명, A씨 차량 동승자 1명 등 총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등 10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차량 등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11/25/0000983738_002_20251125113415402.jpg?type=w860)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차량 등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랑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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