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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공무원 연금 달라” 특검 수사관의 소송…“평등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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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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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달라" … 특검 수사관의 소송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이하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A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가입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수사관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특검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수사관은 '임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 "합리적 근거 없는 '신분 차별'…공문서 효력도 문제"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주목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업무는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특검에 파견 나온, 이른바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과도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는 만큼, 비공무원 출신 수사관들도 특검 파견 기간만큼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A 수사관의 논리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의 업무 특성을 보더라도 일괄적인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맞는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인 나를 때리면 '폭행죄'만 성립하지만, 공무원 출신 특검 수사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실질과 형식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더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조계 평가는?…"업무상 필수적인지 모르겠다"

 

A 수사관의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특검 수사관의 업무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역대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의 효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관에 대한 활동 근거들은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검법은 소속 특별수사관(특검 수사관)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7조 4항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195조)'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현직 검사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특별검사라는 '공무소(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사의 차질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연금 가입 기간은 현실적 문제…일부 특검보도 관심"

 

반면 공무원 연금 가입과 관련해선 다툼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을 위해선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시 조직'에 불과한 특검팀 구성원들의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특검팀의 존속기간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출범부터 해단까지 6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27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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