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유명 BJ 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히콩(본명 김희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로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지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히콩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시간은 지난 2023년 7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히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J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난 적이 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체 하는 등 외면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히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히콩이 폭로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사실이었다. 당시 히콩이 남순과 교제했고, 임신중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61807?sid=102
사실 적시 진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