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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앞서 '법정질서 위반' 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구치소 집행 안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 집행…법정 소란자 단호조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장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공판 때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는데,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기존 결정과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 사진=연합뉴스
이 재판장은 감치 절차와 관련해 "현행 감치는 사실상 현행범 체포와 유사한 즉시 구금 절차인데, 무고한 사람이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정모욕죄 적용을 전제로 현행범 체포 후 형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근 방청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지지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예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