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gE89yImmxw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최근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EBS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기존 판례보다 배상액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시험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엄중하게 본 건데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서울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선 종료령이 다른 고사장보다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종료령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착각했던 겁니다.
고사장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2교시 이후, 추가로 답안 작성 시간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수험생 41명에게는 1인당 300만 원, 또 다른 2명에게는 1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수험생 110명이 제기한 소송에선 훨씬 높은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EBS가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이들 수험생에게 1명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앞선 사건 배상액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입니다.
수능시험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교육청은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열흘 전 고등검찰청에 항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에 내려진 판결 역시 2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진 그런 증거나 정황이 있다. 이런 걸 입증했다면 피해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한쪽에서 높게 받아버리면 다음 재판이 2심에서 확실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최대 300만 원 선고가 이뤄졌던 재판부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근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청담고 시험장에서 종료 3분 전 시험지를 미리 거둔 사실이 확인돼, 서울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666848/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