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고금리로 빌려주고 55억 챙겨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겠다” 협박
아들은 구속되고 아버지는 해외도주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1/24/0005594987_001_20251124105413891.jpg?type=w860)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아들, 이른바 ‘부자(父子) 일당’이 있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아들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로 달아난 60대 아버지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외국인 근로자 9120명에게 총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54% 이자를 붙여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주로 태국·캄보디아·필리핀 국적의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100만~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명의로 SNS 광고를 내고, 국내에 있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 수요자를 끌어모았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고 서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위협 문구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 빚 독촉을 했다. 또한 실제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구매 계약처럼 속여 허위 할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1500회 넘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죄수익금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전액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 추징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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