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임 모(55)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 신사동 한 미술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지만 채용이 무산됐고, 이후에도 수 차례 찾아와 근무하고 싶다며 소동을 벌이다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21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