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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파트 전세 살려면… 집주인 면접에 6개월 인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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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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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2493?sid=001

 

전세 품귀 현상이 낳은
‘세입자 검증’ 신풍속도


“지금 같은 깜깜이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글이 올라왔다.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며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인턴십 6개월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100명의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해 다음 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하려는 행위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앞에 모여든 전세 수요자들.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등장하자 인파가 대거 몰렸고 결국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가려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20년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앞에 모여든 전세 수요자들.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등장하자 인파가 대거 몰렸고 결국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가려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임차인 면접 서류’라는 제목의 글도 최근 유행처럼 확산 중이다. “전월세 매물 씨가 말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젠 임차인도 걸러 받아야 합니다. 면접 관련 서류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①급여 명세서 및 근무 회사 관련 PT 자료 ②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③나이스 신용 점수(900점 이하 임차 불가) ④범죄 사실 증명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서 ⑤월세 및 전세금 납부 계획서 ⑥식구 숫자 파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세입자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품귀로 인한 임대인 우위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한 집주인은 “이제 한번 세를 주면 9년 동안 묶일 수도 있는데 집 관리는 제대로 할지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지 신중을 기하게 될 것 같다”며 “면접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입자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공유된 '임차인 면접 서류' 목록.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공유된 '임차인 면접 서류' 목록.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에는 관련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큰 화제를 모았다. “시세보다 3000만원 싸고 올 리모델링에 정말 완벽한 전셋집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고르겠대요. 어린 자녀가 없어야 하고, 벽에 못질 금지, 스티커 금지, 애완동물 금지…. 부동산에서는 내키지 않으면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귀한 매물이고 이미 면접 보겠다는 신청자(?)가 많아서 조금 늦게 신청하면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 시에 거주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야 된대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실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관행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유명 파티시에 김나래(36)씨 역시 파리 시내에 약 240만원짜리 월셋집을 구했다. 김씨가 지난해 한 TV 예능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집을 얻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1년 치 소득 내역, 1년 치 세금 납부 내역, 세입자의 고용 계약서, 이전 집의 월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안전장치인 셈이다. 김씨는 “30명 정도의 경쟁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스페인 등도 매한가지다.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집주인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월세가 치솟고 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를 추월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월세가 치솟고 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를 추월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집값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같은 면접제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전세 수요자 10여 명이 집을 보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사진처럼, 그해도 전세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의 객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금을 ‘먹튀’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역(逆)전세난이 벌어진 2023년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재산 수준을 질의하거나, 국세 완납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신풍속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세입자가 갑(甲)이었던 것이다.

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는 법제화가 이뤄졌고, 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역차별’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현재 전월세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하는 건 민간 다주택자들”이라며 “이들을 백안시하고 옥죄는 풍토만 계속된다면 결국 집을 구하는 세입자의 고민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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