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18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치과가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을 접수해 지난 20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과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익명 제보로 들어온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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