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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돌아오나…내년 1월 '구속만료'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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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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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46306?sid=001

 

내란 사건 변론 늦어도 내년 1월16일 마무리
추가 영장 없으면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빨라도 내년 1월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내년 1월 5·7·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병합해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1월 15일과 16일을 예비기일로 지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1월16일 변론이 마무리된다.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 사건 1심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당초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12월2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했으나,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지연되며 약 한 달가량 변론 종결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쯤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추가 기소된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앞으로 시작될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사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밖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 9월 시작해 현재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중이고, 별도의 변론 종결 계획을 밝히지 않아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또한 내란 사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는 2개의 재판부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내달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채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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