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6829?sid=001
창원지법 형사4부, 벌금 50만 원
재판부 "선거인 알 권리 등 침해"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6시37분 경남 김해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들 벽보를 보던 중 일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